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법적 보호장치이다. 여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회사 차원에서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모든 급여가 투명하게 정산되므로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주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한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넘게 일을 했다고 해도 축산, 수산, 농업 종사자도 주휴수당 적용 근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줄여서 표현한 감단직과 관리 감독자도 주휴수당 적용 예외이다. 감단직은 주로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비원과 근로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대기시간이 많은 기계수리공 등을 지칭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감단직 종사자들이 주휴수당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감단직에 포함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가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즉, 위에서 언급한 주휴수당 예외 조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100% 받을 수 있다.
위에 있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간단히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 금액 산정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자체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더구나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즉, 15세 이상부터 법적으로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나이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법적 보호를 동일하게 받는다,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연장 또는 야간 근무를 하면 50% 가산 임금을 받는 가산 수당, 최저임금,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나이와 무관하게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청소년 근무자 보호 장치
앞에서 언급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가산수당, 최저임금 산정 등은 성인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물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성인 근로자도 골치 아픈 문제일 수 있다. 해당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례는 뒤에서 살펴보고, 우선 18세 미만 근로자인 청소년 알바 환경을 살펴본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알바에게 사업주가 폭행 또는 성희롱 등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더불어 청소년 알바 사이에서도 주휴수당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아직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시간 및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소홀한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임금과 연계하지 않다보니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과 주휴수당만 보장하면 만족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휴일 근무 또는 연장, 야간 근무 시에 통상 임금에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 필수 규정
주휴수당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다. 물론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및 휴게시간 등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진 법적 최소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필수 규정이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비롯하여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필수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고 더불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 해당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재내역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물론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참고로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2023년에 비해 240원 상승한다.
이외에도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을 비롯하여 퇴직급여, 출산 및 육아 휴직 등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필수 규정이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 규정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