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만들기 통장으로 알려진 청년도약계좌의 2023년에 달라진 신청 조건부터 결과까지 2023 청년도약계좌 가이드를 정리한다. 처음에는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현재는 매달 70만 원 납입 시 5년 간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종합소득이 연 6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다만, 중도 해약하면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입 여력을 감안해야 하지만,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달마다 2주간 주어지는 가입 시기를 활용해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청년도약계좌 한 눈에 보기
202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선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 이전 해인 즉, 2022년도에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우선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에 부합한다면 부모님 등 가족 동의를 받은 후에 시중 12개 금융기관 중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고로, 나이 조건에서 병역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되므로 군복무를 마치고 뒤늦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 나이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 보다 더 좋은 금융 상품은 없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2023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3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에서 총급여액이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지만, 나이 기준에서 병영복무기간을 고려해서 최대 6년까지 나이를 초과해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34세를 넘긴 남성 중에 군복무를 마쳤다면 해당 부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청년 부부라면 각각 가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나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소득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이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다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 조건이 발생하므로 해당 부분을 체크한 후에 2023년 12월까지 매달 주어지는 가입 시기를 활용하면 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의미한다. 아래 표에서 가장 아래에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조하면 된다.
해당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3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가입 조건에 부합해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해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 즉,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까지 제공하는데, 금리는 현재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 국내 12개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다. 이는 취급기관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3년간을 고정 금리를 2년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납입 금액은 70만원이 아니라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즉, 월 최대 70만 원 납입 한도이므로 연간 기준으로 84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자는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절차
앞에서 살펴본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등 국내 12개 은행 중 한 군데를 선택해서 비대면 방식인 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즉,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자만 가입 가능하므로 국내 12개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입 조건과 금리를 살펴보고 한 군데를 결정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단순히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및 가구소득까지 확인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나이에 반영하므로 병무청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 최종 가입 여부 확인까지 약 3-4주가 소요된다. 따라서 매달 초에 2주 정도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23년 12월까지 매달 진행하므로 개인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가입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결과를 통보하므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같이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